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입시에서 지역의사 490명을 처음 선발한다.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거주한 학생을 뽑아 학비를 지원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3일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 등 총 49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차 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 일정에 따라 지난달 4~6일 원서접수를 마쳤고, 나머지 31개 대학은 오는 7일부터 수시모집에 들어간다.

이사·전학 등에 따른 지원자격 주요 사례./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간 의사 인력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서 중·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이사나 전학을 했더라도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의 학교 소재지와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단위에 따라 기준도 다르다. 진료권 모집은 해당 진료권을 기준으로 학교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역권 모집은 해당 광역권 내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같은 광역권 안에서 진료권을 옮기는 경우 중학교는 광역권 기준을 적용하지만, 고등학교는 진료권 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 다른 광역권으로 이사하거나 전학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경기·인천은 광역권 모집을 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는 대학별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수업료를 비롯해 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 등 학비가 지원된다.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별도로 지역·공공의료에 필요한 교육과 실습 기회도 제공된다.

대신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면허를 발급할 때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복무하는 조건을 붙인다. 의무복무 조건을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면허자격 정지,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역의사제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정부는 의무복무 기간 동안 지역의사가 지역의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진로와 경력 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해 진로상담과 정보 제공,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한다.

10년의 의무복무를 마친 뒤에는 복무했던 의료기관이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의사 선발 규모는 2027학년도 490명에서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선발부터 의대 교육, 수련, 의무복무,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97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이 각각 72명, 강원이 63명, 광주·전남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 순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첫 선발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문의가 많았던 학교·거주 요건, 이사·전학에 따른 지원 가능 여부, 진료권과 광역권 모집의 차이 등을 담은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공개했다. 대학별 세부 전형은 각 대학의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