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원장에 이창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창훈 신임 원장은 1960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이 원장은 "의료중재원이 환자의 아픔을 보듬고 의료진의 목소리도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상·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료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의료중재원이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을 강화하고, 의료중재원의 조정 기능을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개정된 의료사고 안전망 제도에 따른 새로운 역할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의 임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