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A씨는 지난해 척추 골절 사고로 대학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비급여를 제외한 총진료비는 9209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7603만원이었지만, A씨가 직접 부담해야 할 의료비도 1606만원에 이르렀다.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에 실제 부담액은 크게 줄었다. 입원 기간 동일 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당시 최고 상한액인 826만원을 넘으면서, 초과분 780만원은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했다. A씨는 우선 826만원만 부담했다.이후 올해 8월 본인부담상한액 사후 정산에서 A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이 최저 수준인 89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미 부담한 826만원에서 본인부담상한액 89만원을 뺀 737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지난해 병원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을 많이 낸 국민 226만여명이 총 3조760억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89만원에서 1074만원까지다.
올해 환급 대상은 226만2605명으로 2024년 213만5776명보다 5.9% 늘었다. 지급액은 3조760억원으로 전년 2조7920억원보다 10.2%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는 2021년 174만9831명에서 2025년 226만260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혜택이 집중됐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355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6%에 달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131만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였다. 이들이 받는 초과금은 2조59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7%를 차지했다.
이미 의료기관에서 상한액을 넘긴 경우에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초과분을 직접 지급하기도 했다. 2만7742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당시 최고 상한액인 826만원을 넘었고, 공단은 이와 관련해 1846억원을 요양기관에 미리 지급했다.
나머지 지급 대상자들은 공단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31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올해부터는 네이버와 KT(PASS 앱), 카카오톡을 통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안내한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1271명 가운데 131만2819명(58%)은 사전 등록한 계좌로 9월 2일부터 초과금을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받는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팩스·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 10월 8일부터는 제도가 일부 달라진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나 건강보험 관련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