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맞춰 병원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현행 의료 체계를 지역사회에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권고안이 나왔다. 보건소는 지역 건강 정책을 총괄하고 동네 의원은 예방·만성질환 관리와 재택의료까지 맡도록 역할을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 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지역 보건의료 체계 기능 강화, 일차의료 기능 정립 및 지역사회 기능 확대 등 4대 전략에 따라 대정부 10대 권고안을 심의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소의 지역 건강정책 기획·조정 기능 강화 △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 기능 확대 △동네의원의 예방·만성질환 관리 강화 △고난도 환자 등록·관리 체계 마련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국가 책임 강화 △재택의료 확대 △재택임종 지원 △지역 건강·의료·돌봄 정보 연계 △AI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
가장 큰 변화는 동네의원의 역할 확대다.
동네의원을 단순히 환자가 아플 때 찾아가는 곳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강관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식이다.
혁신위는 권고안에서 만성질환과 노쇠를 관리하고 보건·복지·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한편 방문 진료와 재택의료, 재택 임종까지 일차의료 영역에 포함하도록 했다.
보건소의 기능을 '지역 건강 컨트롤타워'로 전환하는 안도 나왔다. 직접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줄이고 지역 주민 전체의 건강 수준과 건강 격차를 관리하고, 도시 지역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농어촌에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기능을 강화하는 식이다.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은 수가와 재정이다. 예방·건강상담·환자 모니터링·돌봄 연계 등은 현행 행위별수가제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지역 보건과 일차의료 협력에 별도 보상을 하고, 일차의료의 기능과 성과를 반영하는 보상 체계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 건강 필요도에 따른 재정 배분과 관련 법 개정도 제안했다.
이번 안은 확정된 정부 정책이 아니라 전문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으로, 향후 법 개정과 건강보험 수가 조정, 추가 재원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까지 혁신위와 함께 혁신 방안을 논의한 만큼 이번 권고안을 더 구체화해 실행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내년에 신설되는 만큼 권고안을 많이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현 혁신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의료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며 "권고안이 지역 보건과 일차 의료가 각자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위는 오는 11월 7~8일 시민패널 약 300명이 참여하는 제2차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열고 '연명의료 결정 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