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 체계도 입국장 중심에서 사전 예방 방식으로 바뀐다. 앞으로 감염병 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출입국자에게 출국 전후로 감염병 위험 정보와 검역 절차 등이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안내된다.

광복절 연휴인 1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0월 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검역법에서 위임한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과 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조사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입국자는 4929만명, 출국자는 4903만명으로 연간 출입국자가 1억명에 육박했다. 국가 간 이동이 늘면서 해외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커진 만큼, 정부는 감염병 위험을 사전에 알리고 대비할 수 있도록 검역 체계를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점검역관리지역이나 검역관리지역으로 출국하거나 해당 지역에 체류·경유한 뒤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국가·지역별 감염병 위험 정보와 예방수칙, 입국 시 필요한 검역 절차 등을 안내한다. 질병관리청은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선박 검역 방식도 위험도에 따라 바뀐다. 현재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뒤 감염병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지 않은 선박을 일괄적으로 고위험 선박으로 분류해 승선검역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정박하는 선박은 국내 감염병 전파 위험이 낮다고 보고 서류검역으로 전환한다. 대신 검역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무작위로 선박을 선정해 승선검역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도 도입된다. 검역소장이 표본 대상으로 선정한 항공기나 선박에는 검역관이 직접 탑승하거나 승선해 검역조사를 실시한다.

검역 관련 서식도 하나로 통합한다. 기존의 '건강상태 질문서',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 '개인검역 신고서' 등 3종 서식을 '건강상태 신고서'로 일원화해 출입국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