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 등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약국 명칭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여기에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새롭게 제한 대상으로 추가했다.

기존에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약사 영업소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특정 의약품·질병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등을 제한해왔다.

앞으로는 이와 별도로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명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광주 서구 한 '창고형 약국'의 매대./연합뉴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최근 창고형 약국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약품 남용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약국이나 의약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약사의 복약지도나 자신의 건강 상태보다 가격 등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복지부는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금지 표시를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기존에 제한 대상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에는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