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자동조제 장비업체 제이브이엠(054950)(JVM)이 6년간 이어진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 제이브이엠은 한미사이언스(008930)가 지분 39.19%를 보유한 한미그룹 계열사다.
제이브이엠은 국내 기업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자동포장 장치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C사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앞서 제이브이엠은 C사가 자사의 의약품 자동 포장 장치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0년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6년간 특허 침해 여부와 특허권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C사는 소송 과정에서 특허 비침해를 주장하는 한편,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제이브이엠 특허의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을 통해 특허 침해 사실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됐다.
자동 조제 장비는 의약품의 계수·분류·포장 등 약국과 병원의 조제 업무를 자동화하는 장비로, 핵심 공정에 적용되는 특허기술이 제품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다.
제이브이엠은 의약품 자동 조제·포장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을 확대해 왔다. 현재 전 세계 병원과 약국에 자동조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한미약품(128940)이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가운데 차세대 제품과 신규 솔루션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이브이엠이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가치도 부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상욱 제이브이엠 대표는 "신기술을 창출하는 것뿐 아니라 그 가치를 정당한 권리로 보호하고, 이를 존중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독자적인 기술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