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근로자가 4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병원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계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병원 현장의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고용부, 병원계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실태조사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25%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에서도 보건·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16%로 가장 높았다.
협약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핵심 과제는 현장 실태 파악, 조직문화·근무환경 개선, 신고·근로감독 연계 등 세 가지다.
우선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보건업에 특화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구제제도를 파악하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의견도 수렴한다.
간호인력을 대상으로는 의료기관·직종·지역별 업무실태와 인권침해, 처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병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확대한다.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병원은 별도 심사 없이 컨설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조직문화 개선 분야의 자부담도 올해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특히 근무기간 3년 미만의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신규 간호사 교육, 위계적 조직문화, 교대근무, 인력 부족 등을 점검하는 특별진단을 실시한다. 진단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의료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생명·안전 분야 보건업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활용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대학병원 간호사 등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의료종사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간호인력지원센터의 간호사 SOS 지원창구 등을 통한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등이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 사업장을 고용부의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부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다수 접수된 중소병원 14곳을 대상으로 근로관계법 전반을 점검하는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1차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적정 간호인력 배치 제도화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