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한 사례가 올해 상반기와 여름철 집중점검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특히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일반쇼핑몰을 통한 불법 유통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상시 모니터링과 7~8월 집중점검을 통해 약사법 위반이 확인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반기 상시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건은 222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간 진행한 집중점검에서는 210건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추진하는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민간단체가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를 상시 감시해 식약처에 신고하면 식약처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210건 가운데 82.4%는 일반 쇼핑몰이었다.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가 대부분이었다. 품목별로는 소화제가 49.0%로 가장 많았고 점안액이 34.8%로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해 위조품이거나 변질·오염된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정식 유통 의약품과 달리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통해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를 거쳐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허가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등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