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 15일 대전 중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국립대병원을 교육·연구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공포됐다. 개정 법률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후속 절차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장의 추천 관련 서류와 병원의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는 주체가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바뀐다. 국립대병원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교육부의 소관 사무도 복지부가 승계한다.

국립대치과병원 역시 같은 방식으로 관련 업무가 복지부로 이관된다.

병원 조직을 의료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법령에 명시된 부문·국·부·실 등 하부조직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추가적인 하부조직을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부처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과 보건의료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 국립대병원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유지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인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에 맞춰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