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 본부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 내역을 분석해 관리가 미흡한 동물병원 46곳을 선별 점검한 결과, 28곳에서 보고 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동물병원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프로포폴 사용 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으로 선정됐다. 그 결과 점검 대상의 60%에 해당하는 28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마약류 취급 내역 지연 보고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 위반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미준수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A동물병원은 20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91건의 사용 내역을 사용 후 짧게는 며칠, 길게는 1년이 지나 보고했다. B동물병원도 같은 기간 프로포폴 등 227건의 사용 내역을 최대 6개월 지연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C동물병원은 2025년 1년 동안 프로포폴 10여 병을 투약했지만, 진료기록부에 사용 및 투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관리 취약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함으로써 점검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