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위고비', '천연 마운자로' 등을 내세우며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식품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 영상과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치료제 명칭을 사용해 부당광고를 한 사례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표방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나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약 60만개, 판매액은 약 115억원 규모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한 '올레샷' 관련 광고도 다수 포함됐다. 올레샷은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다. 일부 업체는 올리브유 또는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섞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 감량은 물론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연상시키는 광고도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제품 광고에 '위O비', '마운OO'처럼 약품명을 일부만 표기하거나 'GLP-1'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했다.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과 지방·혈관 이미지를 활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은 '식욕 억제', '지방 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 수준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 같은 광고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SNS에서 숏폼 영상으로 반복 노출된 뒤 자사 온라인 쇼핑몰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숏폼 영상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이 배출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도, 연결된 판매 페이지에서는 관련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위를 낮춰 단속을 피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SNS 숏폼 광고가 짧은 기간 반복 노출된 뒤 삭제되거나 실제 광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는 상시 점검 대상이지만 숏폼 광고는 상대적으로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판매가격이 매입가보다 최대 27.5배 높은 사례도 적발됐다. 매입가 약 2000원인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단기간 체중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SNS 숏폼과 AI 생성 콘텐츠를 활용한 신종 광고 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