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절 약물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증권 시장에선 해당 의약품의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004310)이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했다.

14일 코스닥 시장에서 현대약품은 전일 대비 29.84% 오른 607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현대약품 지분 2.6%를 보유한 대화제약(067080) 주가는 전일 대비 11.91% 상승한 1만150원에 거래됐다.

이날 주가 급등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 중절 약물로 알려진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6~9주)에 복용해 임신 중지를 유도하는 약물이다. 현대약품은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페프리스톤과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성분인 미소프로스톨 복합제 '미프지미소'의 국내 수입 허가를 신청했다. 이 제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가 개발·생산하며 현대약품이 국내 판권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 신청 이후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식약처 심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임신 중지 과정에서 약물 사용의 안전성 기준과 허용 범위, 관련 제도 정비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돼 왔다.

2021년 3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국내에서 임신 중절 약물 도입 논의가 이어지는 배경에는 6년째 지속되는 법 공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까지 대체 입법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술뿐 아니라 약물을 통한 임신 중지 허용 기준, 의료기관의 역할,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해외는 다 (투약)하고 있는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며 관련 제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은 임신 중지 약물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해당 개정안은 인공 임신 중절 허용 범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계에서도 임신 중절 약물 합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 측은 국내에서 불법 약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서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대 측은 먹는 임신 중절 의약품 합법화는 반(反)생명적인 결정이며 약물이 대량 출혈과 극심한 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여성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