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뉴스1

보건복지부가 구급차 허위 운행과 목적 외 운행을 막기 위해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12년간 동결됐던 민간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인상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관리 강화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구급차 운행 관리 강화다.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GPS)로 수집한 운행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을 상시 점검하고 운행기록 관리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GPS 기반 운행정보 전송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는 3개월 뒤부터, 의료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민간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12년 만에 현실화된다. 복지부는 2014년 이후 동결됐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신설했다. 야간과 휴일 할증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구급차 안전장비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응급실 환자 인계 절차도 현실에 맞게 바뀐다. 기존에는 의사에게만 환자를 인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에게도 인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와 영업 양도·양수 절차도 일부 간소화된다.

이송처치료 인상과 에피네프린 의무 비치는 공포 한 달 뒤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명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공간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 추가 제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