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의료행위를 정보 공개부터 사후 재평가까지 단계별로 관리하는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일부 비급여 항목의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 영향에 따른 과잉 이용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심평원은 비급여를 ▲정보관리 ▲이용관리 ▲사후관리로 나눠 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비급여는 의료기관의 자율 영역으로 운영돼 왔지만, 항목별 가격 차이가 크고 실손보험과 연계된 의료 이용 증가로 국민 의료비 부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심평원은 앞으로 비급여를 건강보험 밖의 영역으로 두지 않고, 의료 이용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관리 체계 안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뉴스1

우선 정보관리 단계에서는 비급여 가격 공개와 사전 설명·동의 절차를 개선한다. 비급여 명칭과 코드, 행위 기준을 표준화해 의료기관별 가격과 내용을 비교하기 쉽게 만들 계획이다.

이용관리 단계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선정해 적정 이용 기준을 마련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첫 사례다.

심평원은 도수치료 관리 이후 체외충격파 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이용이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 7월 신설된 '비급여관리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연계 구조, 비급여 이용 행태 변화 등을 분석한다.

사후관리 영역에서는 비급여 항목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재평가해 필요할 경우 급여·선별급여·관리급여 등으로 조정하거나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건강보험 의료행위는 급여 7203개, 선별급여 171항목, 관리급여 3항목, 비급여 영역으로 구분돼 있다. 심평원은 향후 이들 영역을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급여와 비급여를 환자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