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계획을 직접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 방향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이 참석해 지역 필수의료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 투자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확대하는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역이 사업을 직접 설계하는 '지역 주도' 등 3대 원칙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협의체에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제안한 투자 수요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사업 규모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법의 하위법령 초안도 함께 논의됐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해결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하위법령에는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거버넌스 운영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도 명확히 구분했다. 복지부는 정책 기준 마련과 성과평가,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시·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관리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기존 공공의료 관련 제도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유사한 계획과 위원회 기능을 연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와 권역책임의료기관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을 보완한 뒤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라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