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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율 연동 가격조정 기준을 제도화했다. 올해 4월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가격 인상 조치를 고시에 반영해 앞으로도 환율 변동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환율 연동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담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 한시적 환율 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정부는 고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평균수가를 일괄 2% 인상한 바 있다.

개정 고시는 당시와 동일하게 환율 1300~1400원 구간을 기준등급으로 설정하고, 기준등급 조정률에 2%를 추가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급여 등재 제품뿐 아니라 앞으로 등재되는 신규 제품에도 평균수가보다 2% 높은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상한금액 조정 절차도 손질했다. 기준등급 변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 2회 실시하는 상한금액 조정 시기를 기존 4월·10월에서 1월·7월로 변경했다.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변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과 조정률,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과 같은 긴급 가격 조정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지난 4월부터 적용 중인 환율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