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앞.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의료사고 발생 시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을 지지 않도록 국가가 고액 배상보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설정한 전문의 기준 의료사고 배상 한도는 최대 18억원이다. 이 중 1억5000만원(의료기관 부담)을 제외한 16억5000만원을 보험으로 보장한다.

기존에는 분만 산부인과와 일부 소아외과 중심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중증·권역·지역) 전담 전문의, 병원급 이상 소아외과·소아 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권역응급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센터 및 응급의료체계 혁신 시범 사업 참여 지역응급센터 전문의,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다른 과 전문의 등이다.

전공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등 8개 과목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5만원 수준이지만 전액 국가 지원으로 의료기관 부담은 없다. 전공의도 최대 3억3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2000만 원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된다. 보험료(1인당 30만원) 역시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 11일 이재명 정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복지부

정부는 올해부터 제도 구조를 강화했다. 국가가 책임보험을 넘어서는 '고액 배상보험' 구간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 지원 보험만으로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에는 특약도 포함됐다. 응급의료 시범 사업 참여 기관의 경우, 7월 내 가입을 완료하면 2026년 3월부터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경미한 의료사고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별도 배상 지원이 제공되며, 의료진이 형사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법률 자문 및 환자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된다.

보험 가입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의 갱신 신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세부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전용 누리집, 콜센터(1600-113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 법령 정비와 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사고 배상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