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심의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 수립과 인간 대상 연구, 배아 연구 등 주요 생명윤리 현안을 심의하는 국가 단위 기구다. 제7기 위원회는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교수가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 환자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 절차 보완,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계와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기회의와 전문위원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생명윤리가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아니라 건강한 발전을 돕는 기준이 돼야 한다"며 "초고령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주 위원장은 "생명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현장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생명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