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지료로 지급된 실손보험이 늘어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 한 정형외과의원 앞. /뉴스1

정부가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 항목인 도수치료에 대해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졌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 급여 대상으로 편입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 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회복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비급여 치료다. 치료 효과는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한 데다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커 오남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험 업계에서는 도수치료를 실손보험료 인상을 부추긴 대표 비급여 항목으로 꼽아 왔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책정해 의료 이용을 관리하는 제도다.

건정심은 도수치료 수가를 회당 4만3850원으로 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는 회당 약 4만1700원을 부담하고, 건강보험은 약 2200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진료 횟수에도 제한을 둔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인정 횟수는 원칙적으로 15회까지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또 치료 효과 평가 결과와 진료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 급여를 3년 주기로 평가해 제도 유지 여부와 급여 형태 조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 급여 도입을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산시 보건소 앞. /뉴스1

이날 건정심에서는 7개 질환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심장질환자, 결핵환자, 암 장루·요루 환자, 재활환자 등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 중인 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한다. 교육·상담 서비스 횟수도 확대하고 심장질환 분야에는 이식형 좌심실보조장치(LVAD) 환자를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상병수당 시범 사업 성과 평가 결과도 공개됐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수급자들은 소득 감소와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고, 제때 치료를 받은 비율은 10.1%포인트 증가했다. 아픈 상태에서 계속 일한 비율은 23.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노사와 의료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어촌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에 별도 수가를 적용하고,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시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