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아산병원 응급실 입구에 119 구급차가 환자 이송을 위해 들어서 있다./뉴스1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분만·응급 현장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여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26일까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사업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분만 분야 중심에서 모자의료센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포함된다. 분만 기피와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등이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는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뿐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 전문의도 포함된다. 응급의학과 외 타과 전문의도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고액 배상 위험이 큰 필수의료 특성을 고려해 전문의 대상 보험 상품을 최대 17억원 규모로 설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1억5000만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5억5000만원 구간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구조다. 국가는 전문의 1인당 연 175만원 수준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전공의 지원도 유지된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전공의 보험은 수련병원이 2000만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억1000만원 구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국가는 전공의 1인당 연 30만원 수준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보험사를 선정한 뒤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가입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