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인 '연명의료'를 유보(미시행)하거나 중단한 건수가 누적 50만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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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이행 건수는 788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건수는 총 50만622건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약 8년 만에 50만건을 넘어섰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29만2381명으로 여성 20만8241명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기 19.4%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 비중은 전체의 과반을 넘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은 환자의 의사가 반영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경우와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 결정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연명의료 누적 건수를 결정 방식별로 보면, 환자 가족의 진술에 따른 결정이 15만9852건(31.9%),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결정이 15만9658건(31.9%), 친권자 및 환자 가족 의사에 따른 결정이 12만501건(2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결정이 6만611건(12.1%)이었다.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보다 가족 등을 통한 결정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다. 다만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반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은 최근 몇 년 사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