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 본부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가장한 인물이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AI 기술 확산으로 '가짜 전문가' 콘텐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나 실제 전문가의 목소리를 합성한 영상·음성 콘텐츠가 손쉽게 제작되고 있다. 특히 의료·건강 관련 제품 광고에 이러한 기술이 활용될 경우, 소비자가 전문성 있는 조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기만적 광고 행위는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단순 과장 광고를 넘어 전문가로 보이는 이미지 자체를 조작해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까지 규율 범위에 포함되면서 제도적 공백이 줄어들게 됐다는 평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 주문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보건 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 지정에 대한 예고 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해 대응 속도를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허위·과장 광고와 위해 요소에 대한 법률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