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보건소 접종실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목록에 자궁출혈, 안면신경 마비·이명 등 질환이 새로 추가됐다. 백신 접종 후 해당 질환을 앓게 된 사람들은 정식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정맥 혈전증(얀센)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이명(AZ·얀센)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이상 자궁 출혈(전체백신) 등 13개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지금까지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만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정식 피해보상 대상이 되면 진료비 외에 정액 간병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피해보상·재심위원회에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