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주택 계약자료를 연계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LH 임대주택 입주자의 전·월세 정보가 직접 반영되면서 보험료 산정 절차가 일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LH는 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임대주택 계약자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매월 LH로부터 임대주택 계약자료를 받아 검증을 거친 뒤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서경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과 여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임대사업처장이 2일 'LH 임대주택 계약자료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건보공단

현재 공단은 무주택 지역가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보험료 산정 기준에 반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자료를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연계하고 있다. 다만 LH 임대주택은 공공임대 특성상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시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경우 가입자가 별도로 전·월세 조정 신청을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실제 계약 조건이 보험료에 반영됐다.

앞으로는 LH 임대주택 계약자료가 직접 연계되면서 별도의 조정 신청 없이 실제 계약 조건에 근접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