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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급여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일부 비급여 항목이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된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에는 가격이 설정되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정부가 진료 기준도 마련해 의료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진료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이용 논란이 제기돼 온 항목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가와 급여 기준은 별도 고시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1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