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 사례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기 가운데 의료용자기발생기·개인용저주파자극기·전동식 부항기, 화장품 중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 의약외품으로는 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치약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를 해외 구매대행(직구) 방식으로 유통·광고한 사례 100건이 적발됐다.
화장품 점검에서는 허위·과대 광고 35건이 확인됐다.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근육통·관절통 완화, 항염, 피부 재생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 내용과 다른 효능을 내세운 광고도 9건 적발됐다. '피부 내 침투'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도 포함됐다.
의약외품의 경우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치약제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가받은 효능·성능을 넘어선 거짓·과장 광고 43건이 적발됐다. 구중청량제를 '시린이 개선'이나 '치주질환 개선'으로, 치약제를 '잇몸 재생' '항염 효과' 등으로 표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구했다.
또 소비자들이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불법 유통이나 부당 광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구매 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허가·심사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 광고 점검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