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구급차 이송요금 조정을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환자 이송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한편, 오는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응급의료법 개정 내용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 출동 시 응급환자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한 2명이 항상 탑승해야 한다. 출동·처치 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운행 정보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을 통해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송처치료도 조정된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고 야간 할증 적용 범위를 넓히며 휴일 할증을 새로 도입한다.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이 지나면 대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료기관에 환자를 인계할 때 응급의료종사자가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도 강화한다. 구급차에 비치해야 할 의약품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시 투여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추가한다.
구급차 구조 기준도 손질된다. 환자실 길이를 290cm이상으로 조정하고, 응급환자이송업체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3월 18일까지 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