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조선DB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금연 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를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모든 담배 제품의 포장과 광고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품종군별 연 10회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 국제 항공기·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고와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흡연을 권장·유도하는 표현이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한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검증되지 않은 건강 효과를 암시하는 내용 등을 담을 수 없다. 멘톨·과일 향 등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 이를 강조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건강 경고나 광고 규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가향 물질 표시 금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 담뱃갑에 포시되는 경고 그림/보건복지부 제공

흡연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연 구역에서는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나 소매점 외부에는 설치할 수 없다. 모든 자판기에는 성인인증 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에만 적용됐다. 기존 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는 등 흡연이 가능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했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3일 공포됐다.

복지부는 규제 공백 속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판매·광고되던 신종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청소년 접근이 쉬워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 사각지대를 해소해 급변하는 담배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 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