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 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담았다.
지역의사는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제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대학이다.
해당 대학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과 교재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가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복무형 지역의사들은 의무 복무 지역이 정해져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복무 지역을 별도로 지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보건의료 및 의료 인력 양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국립대 병원 등에 중앙·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