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918만348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난해의 900만8340원에서 17만5140원 오른 수준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 급여에서 부담하는 월 보험료 상한액은 450만4170원에서 459만1740원으로 올라간다. 한 달에 8만7570원, 연간으로는 약 105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고시했다.
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어서, 해당 소득만으로 상한에 걸리는 고소득 직장인은 올해부터 이 항목에서만 매달 459만1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월급과 부수입 모두가 상한에 해당하는 초고소득자의 경우,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쳐 매달 900만원을 훌쩍 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상한액 조정은 2024년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한편 보험료 하한액도 소폭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은 지난해 1만9780원에서 올해 2만160원으로 380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