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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조산아)에 대한 외래 진료비 부담 완화 기간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확대된다. 일반 건강검진 이후 추가 진료·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기간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이른둥이에 대한 외래 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연장·차등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만 5세까지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5%를 일괄 적용해 왔다. 개정 후에는 재태기간에 따라 경감 기한이 최대 5년 4개월까지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손질된다. 기존에는 신고인의 유형에 따라 포상금 산정 기준과 상한액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신고자 구분 없이 단일 기준을 적용한다. 포상금 상한액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신고 활성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간도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한 차례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면제됐으나, 이를 3월 31일까지로 2개월 늘렸다. 연말에 건강검진이 몰리는 현실을 반영해 수검자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오른다. 이는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기간 조정과 2026년도 보험료율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둥이와 건강검진 수검자 등 국민의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