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급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거나 이송처치료를 부풀리는 등 불법 운영을 해온 '가짜 앰뷸런스' 업체 88곳을 적발했다. 중대한 위반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와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7~9월 3개월간 민간 이송업체 147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민간 구급차는 전체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할 만큼 응급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동 등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신속한 환자 이송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점검은 가짜 앰뷸런스 단속 필요성을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처치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기본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과다 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 중대한 위반 업체도 11곳 적발됐다.
서류 관련 위반은 과태료·행정지도 등을 받을 예정이며, 이송처치료 과다 청구·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위반은 지자체가 업무정지·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신속한 출동을 이유로 직원 자택 인근에 주차하고 출퇴근 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동일한 환자를 3개 병원에 연속으로 이송할 때 기본요금은 1회만 부과(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3회 부과한 사례도 적발됐다.
구급차는 택시와 같이 허가 지역 환자만 이송해야 하지만 A지역 구급차가 B지역 병원에서 C지역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영업 지역 외 이송 사례도 들켰다.
정부는 기존의 '서류 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GPS)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구급차가 운행하면 실시간 GPS 정보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되고, 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위법 운행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운행 서류 작성도 자동화돼 정확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과 협력해 과태료 부과 정보와 운행 기록을 연계하는 등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이송 비용 현실화도 추진된다. 2014년 이후 이송처치료가 오르지 않아 업체 경영 부담이 커지고, 일부 불법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송 비용을 반영해 기본요금과 추가 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거리 기반의 이송처치료 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야간 할증 확대, 휴일 할증 및 대기 요금 신설을 추진한다. 또 민간 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 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GPS 기반 관리 체계를 통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환자의 안전한 이송 환경을 만들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