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약국/뉴스1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약국을 중개하는 플랫폼과 해당 약국을 모두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결국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원내 합의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상정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소비자의 반발과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는 업계 비판이 커지자 정치권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닥터나우가 사실상 유일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왔다.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모두 한시적으로 허용돼 환자들이 집에서 진료와 약을 함께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3년 코로나 위기 경보가 하향되면서 약 배송은 제한됐고, 비대면 진료는 도입 6년째 임시 허용 상태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뿐 아니라 약국 찾기, 영양제 구독, 실시간 상담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특히 약 배송이 금지된 가운데 '약국 뺑뺑이'를 줄이겠다며 지난해 비진약품을 자회사로 설립했고, 올해 초 이를 흡수 합병했다. 약국 재고를 파악해 환자에게 연결하고, 제휴 약국에는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다.

김윤 의원은 플랫폼의 의약품 공급 구조가 "특정 약국에 우선 혜택을 주는 도매 기능"이라며 불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상 허가를 원천 차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플랫폼과 약국 간 거래가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닥터나우를 비롯한 업계와 일부 소비자들은 이에 반발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는 기능이 막히게 돼 약국이 재고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닥터나우 게시판에는 "비대면진료 후 집 주변 약국을 찾느라 하루를 다 보냈다", "약국이 문을 닫아 결국 약을 못 받았다"는 글도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