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 상향이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적용해 이전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눈에 띄는 변화는 4인 가구 기준이다. 월 소득이 779만3686원 이하인 4인 가구라면 소아암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 643만843원, 2인 가구는 503만9150원, 1인 가구는 307만786원이 기준선이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 5인 가구 906만원대, 6인 가구 1000만원대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재산 기준도 가구 규모에 맞춰 세분화된다. 4인 가구의 경우 약 4억8389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3인 가구는 약 4억5121만원, 1인 가구는 3억7079만원 수준이다.
집 한 채만 보유해도 필요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는 게 이번 조정의 목표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지원 대상은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이며, 악성신생물(C00~C97) 등 특정 암종이 해당된다. 기존 지원 대상자가 2026년에 만 18세가 되어도 지원은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행정 서식도 정비한다.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위임장 서식을 정비해 대리 신청 시 신분증 제출 및 자필 서명 원칙을 명확히 한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는 '준영구 보존'으로 변경해 중복 지원 방지와 장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서식에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시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 예산 조치나 타 부처 합의 없이 추진되며, 내년 새해 첫날부터 바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