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3년 안에 자료보호 및 재심사 기간이 끝나는 의약품 507개 품목(중복 포함)의 특허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제약사가 후발의약품(제네릭) 개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품목별 제품명, 업체명, 주성분, 자료보호·재심사 종료일, 특허 등재 여부, 특허번호와 만료일, 생산·수입 실적 등이다.

현행 제도상 후발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자료보호 기간 또는 재심사 기간이 끝난 이후에만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제약사는 공개된 특허 정보를 활용해 특허 회피 전략이나 특허 무효 전략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생산·수입 실적 상위 5개 품목(펙수프라잔 제제, 보툴리눔 제제 등)에 대해선 등재 특허 외에 해당 성분과 관련된 미등재 특허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