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 흡인기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해, 불법 유통과 허위·과대 광고 90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적발 건에 대해 식약처는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는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추가 점검을 지시했다.
점검은 대학생·시민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불법·부당 광고를 사전에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약품의 경우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 의약품 관련 온라인 광고 342건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쇼핑몰 210건(61.4%),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이다.
의약외품에서는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 관리 용품 등에서는 거짓·과장 광고 83건(72.8%),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16.7%), 오인 광고 12건(10.5%) 등 총 114건이 적발됐다.
비염 치료기, 콧물 흡인기, 코 세정기 등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불법 해외직구 광고 249건(84.4%)이 적발됐다. 화장품에서는 의약품처럼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가 143건(93.5%)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이라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