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대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비급여를 선별(관리) 급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선별 급여는 원칙적으로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할 때 보험이 일부 보조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지정된 선별 급여의 환자 본인 부담률은 95%로 책정된다. 비용 대부분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항목을 관리하며 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후속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