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디.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다. 타이레놀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성분)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 의약품 중 하나를 골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평생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약은 (같은 성분이라도)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 호흡기내과 전문의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역, 벌금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성분명 처방이 진료 행위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최근 불거진 건보공단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을 사과했다. 정 이사장은 "(정보가) 유출된 분들에 대해 통지를 완료했다"면서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건보공단 시스템 오류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종사자, 수급자 포함 182명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