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이 유통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약품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서 저해 부분이 있는지 등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고형 약국은 대형마트처럼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대형 약국이다. 전국 시중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의약품 판매 가격이 싼 편이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창고형 약국들이 장사가 꽤 잘되는데 규제가 없다면 더 쉽고 더 빠르게 대형 자본들이 진입하면서 약국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하며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100평 이상의 창고형 대형 약국 네 곳이 개설돼 있는데, 현행 약사법에 대형 약국 개설에 관한 규정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별도의 규모나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대형 자본이 진입하면 골목 약국들이 하나둘 문을 닫을지도 모르고, 결국 이 피해는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아직은 (창고형 약국이) 시작 단계지만 이게 유통 질서에서, 또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견 수렴과 조사,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 (제도)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단기적으로 최고, 최대, 마트형 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 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체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