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3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CT촬영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방사선사의 연간 피폭선량이 의사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X)선, CT(컴퓨터 단층 촬영) 같은 의료 방사선 검사는 불필요하게 과다 노출되면 암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을 분석한 '2024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 선량 연보'를 23일 발간했다.

연보에 따르면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2004년 3만3000명에서 지난해 11만3610명으로 2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0.97mSv(밀리시버트)에서 0.36mSv로 63% 감소했다.

시버트는 방사선 에너지가 인체에 전달된 양을 말한다. 건강 검진 때 흉부 X선을 촬영하면 방사선 0.1mSv에 노출된다. 일반 국민의 1년 피폭 한도는 1mSv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1년에 허용되는 한도는 50mSv다.

직종별 피폭선량은 방사선사가 0.73mSv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대 방사선사의 피폭선량은 1.25mSv였다. 의사는 0.25mSv, 간호조무사 0.22mSv, 치과의사 0.18mSv, 업무 보조원 0.16mSv 치과위생사 0.15mSv, 간호사 0.13mSv였다.

질병청은 "방사선사는 최근 5년간 피폭선량이 15% 이상 감소했다"면서 "같은 기간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업무 보조원의 피폭선량이 소폭 감소했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피폭선량은 증가했다"고 했다.

현행법상 방사선 피폭 우려로 의사, 방사선사 등 전문가만 관련 장비를 다룰 수 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2년마다 종사자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 피폭선량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