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대리 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 방법 및 내용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도입된다.
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 등 의료인의 이름과 역할, 수술 일시·방법·내용·시간·경과 등을 남기도록 의무화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유령 수술과 대리 수술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 등 의료 행위를 시킬 경우 내리는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 행정 처분을 줄여주는 한편, 무면허 의료 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의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