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 건강 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차 국가 건강 검진 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담배를 피는 사람이 중년 이후 서서히 숨이 차는 호흡기 질환이다. 유병률이 12%로 높은 편이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로 낮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다. 내년부터는 건강 검진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위원회는 건강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에 이상지질혈증 진찰료와 당뇨병 의심 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 검진을 받고 당뇨병이 의심돼 의료기관에 처음 방문할 경우 진찰료와 공복 혈당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앞으로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 부담금이 없어진다. 현재 고혈압,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도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하반기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국가 건강 검진 제도로 국민의 건강 수명을 늘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