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인수(人獸) 공통 감염병인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은 발열, 두통, 근육통, 현기증, 의식 저하를 유발한다. 심하면 뇌염과 발작이 나타나거나 사망한다. 치명률은 40~75%다.
질병관리청은 8일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추가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다. 1급 감염병이 새로 지정되는 것은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려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5년 만이다. 코로나19는 2022년 2급으로, 이듬해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됐다.
니파 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발견됐다. 보통 과일 박쥐나 돼지처럼 니파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먹고 감염된다. 환자 체액과 밀접 접촉하면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환자가 많이 나온다. 방글라데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환자 343명이 발생해 245명이 숨졌다. 인도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환자 104명이 나왔고 76명이 사망했다.
국내에선 아직까지 니파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없다. 이번에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환자가 나오면 즉시 신고하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 조사를 해야 한다.
니파 바이려스 감염증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평소 야생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오염된 식품과 음료는 섭취면 안 된다.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치"라면서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