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정서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뒷돈)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면서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의사가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다. 의사가 타이레놀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성분)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 의약품 중 하나를 골라 환자에게 제공한다.

노조는 1만4000명 이름으로 성명서를 24일 내고 최근 불거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비판했다. 노조는 "불법 리베이트로 의약품 비용이 부풀려지고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돼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면서 "불필요한 의약품까지 과다 처방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약가 제도 개선,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노조는 설명한다. 노조는 "공급자 간 가격 경쟁으로 약가를 낮추고 해외 선진국처럼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조만래 직무대리)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재·증재,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병원 세 곳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병원 이사장 등에게 50억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