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달리3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반식품을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 치료제로 불법 광고해 판매한 업체 5곳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가 일반 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 억제 등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 7㎏ 감량', '초강력 식욕 억제제' 같은 광고 문구를 전달했다. 인플루언서는 마치 제품을 먹고 살이 빠진 것처럼 후기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들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도 함께 SNS에 올렸다. 식약처는 식품 업체들이 이렇게 소비자들을 속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4억원 상당 제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식품업체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덴마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와 같은 원리라고 거짓 광고했다. 위고비는 GLP(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호르몬을 모방한다. GLP-1 호르몬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낮추고 포만감을 유도하며 체중을 감량한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은 GLP-1 호르몬과 관련 없는 일반 식품이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개인 SNS에 후기를 남기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영업자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광고를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