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의료재단

검체검사 수탁기관인 GC녹십자의료재단이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수탁 검체 검사 결과를 잘못 관리해 암 환자가 아닌 엉뚱한 여성이 유방암 수술을 받은 사건에 대한 처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서 GC녹십자의료재단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 관련 대한병리학회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 받고 조치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여성이 지난해 9월 A의원에서 받은 검진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했지만 암이 아니었다. A의원으로부터 검체검사를 수탁받은 GC녹십자의료재단이 다른 여성의 검사 결과와 혼동해 잘못된 결과를 전달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병리 분야 인증을 1개월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자 건강에 실제 위해가 발생했고 해당 사실 인지한 후에도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과거 수가 할인 등 위반 행위로 2주간 인증 취소를 심의한 점도 반영됐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취소 기간 동안 병리검사 분야 검체 검사와 검사료 청구를 할 수 없다.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은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결과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2기 위원회 출범 후 처음 갖는 회의로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2기 위원회는 한양의대 병리학교실 공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관련 학회와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검체 변경과 같은 사건은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체검사 전 과정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