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료공백 재발을 막고 환자의 권익을 확대할 수 있는 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환자단체가 의정 갈등 재발을 막고, 환자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환자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복지위에) 전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한 정 후보자의 답변이다.

환자기본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반면,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의료정보 열람·제공 권리와 의료 분쟁 시 환자의 피해 구제 시스템 강화 등 환자의 권리를 더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현재 환자안전법이라는 다소 좁은 범위의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환자안전법과 환자기본법을) 같이 검토해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법에 담아야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다만 환자단체가 요구하는 의료 공백 피해 보상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의료 공백으로 인해 제때 치료 받지 못하거나 수술받지 못해서 피해를 본 경우도 있고 의료 대란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피해 업체나 직역도 있어, 피해 조사와 보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범위와 피해의 인과성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 "어떤 마음인지 공감을 하겠지만 그거를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의료 공백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입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