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엑스레이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안에서만 사용해야 됐다.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하려면 이동 검진 차량에 장착해야 했다. 그러나 응급, 재난 상황이거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무게 10㎏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는 이동 검진 차량에 장착하지 않아도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장치 주변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해야 한다. 납으로 된 칸막이를 이용해 방사선이 일반인에게 조사되지 않도록 안전 해야 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 활용해 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