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제품. 실제로는 의료기기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치 안구 건조증, 비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글 83건을 온라인에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접속 차단을,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

적발된 제품은 '안구 건조증 소형 스팀기' '안구 건조증 훈증기 찜질 코 스팀 눈 건강' 같은 문구로 광고했다. 그러나 안구에 수분을 공급해 눈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출혈 같은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해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마치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은 '의료기기 안심 책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불법 광고에 선제 대응해 소비자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